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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씨엔브이텍, 휴대용 안압계 중국 판권 계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우제약 자회사 씨엔브이텍이 중국 안과전문 제약사 ZHAOKE와 개인 휴대용 안압 측정기 '토노아이' 중국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휴대용 안압 측정기 토노아이 제품사진대우제약은 안과 의료기기 벤처기업인 자회사 씨엔브이텍과 비접촉식 안압계 '토노아이'의 개발을 위해 다년간 공동 연구한 끝에 2020년 6월 국내 제품 허가, 2021년 유럽 CE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양사는 휴대용 안압계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 참여 등 해외 유수 업체와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첫 결실로 중국 안과전문제약사ZHAOKE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독점 판권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개인 휴대용 안압계 '토노아이'는 기존의 접촉식 안압계와 달리 공압방식을 적용한 최초의 비접촉 자가측정 안압계로 병원과 가정에서 녹내장 환자 스스로 꾸준히 안압관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특히 '토노아이'는 녹내장 환자의 안압관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접촉식 형태의 유일한 안압계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아울러 대우제약과 씨엔브이텍은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비접촉식 스마트 안압계 '토노아이' 차세대 제품을 추가 연구개발하고 있다.대우제약 지용훈 대표는 "녹내장 환자뿐만 아니라 안과의사 입장에서도 토노아이를 통해 환자의 일상적인 데이터를 꾸준히 관찰함으로써 의사의 더욱 정확한 진단 및 효율적인 약물 처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씨엔브이텍과 공동개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지용훈 대표는 "대우제약은 안과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Top-Tier기업이 되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9 11:31:25제약·바이오

안과 개원가, 안압 측정기 신고 놓치면 2천만원 '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안압을 측정하는 안과계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2000여만원이 '조정', 일명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의료기관이 단순히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조정 다발생 상위 5개 수가를 의료단체 등을 통해 안내했다.심평원은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여부를 전산점검해 그 결과를 분기별로 안내하고 있다.골드만안압계로 안압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국녹내장학회 홈페이지지난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결과 안압측정에 쓰이는 안압계를 신고하지 않은 곳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안압 측정 장비인 접촉성안압계(압평형)와 비접촉안압계(공기분사형)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6254건이 조정됐다. 비접촉안압계 조정 건수가 4384건으로 접촉성안압계 보다 2.3배 정도 더 많았다. 조정 금액은 총 2184만원 수준이다.심평원은 "안압측정은 전년도에 안내했던 수가를 제외하고도 가장 많이 조정되는 수가"라며 "정밀측정과 기타측정 시 사용하는 장비는 신고대상 의료장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코드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홈페이지에 조회할 수 있다.정밀측정(수가코드 E6751)은 점안 마취제를 투여한 후 골드만(Goldmann) 안압계로 측정한다. 기타 안압측정(E6752)은 스키츠 안압계(Schiotz Tonometry)로 3회 안압을 측정하고 관측된 수치를 안압으로 변환한다.심평원은 "측정방법과 장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수가코드가 다르다"라며 "갖고 있는 장비와 실제 행위를 확인해 해당 장비 및 행위에 해당하는 수가로 청구해야 한다. 청구 전 보유하고 있는 안압측정 기기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0 12:24:00정책

결막염·충혈도 코로나 의심 증상…의료기관 대비법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호흡기 계통의 증상 외에 결막염, 충혈, 눈곱 등도 코로나19 감염의 전조 증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의료진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총 130명 중 22명이 눈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심 환자의 경우 안구 질환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영 충남의대 안과 교수가 진행한 '안과진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예방' 연구가 대한의사협회지 1월호에 게재됐다. 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작년 초부터 줄곧 제기됐다. 중국의 우한에서 진료를 보던 호흡기 한 전문의는 고글 외에는 N95 마스크를 비롯한 모든 보호장구를 착용했지만 감염됐고, 감염 후 첫 증상으로 결막염이 나타났다. 지난 12월 국제학술지 BMJ에 게재된 연구 역시 안구 증상을 다뤘다. 코로나19 감염 시 눈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더 흔했으며, 감염자 83명 중 81%는 다른 감염 후 2주 이내에 안구 문제를 보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포 표면에 발현돼 있는 ACE2에 결합해 세포내로 침입한다"며 "결막을 통한 감염 기전이 아직 모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결막과 각막에서도 ACE2가 발현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원숭이 결막에 바이러스 희석액을 접종한 뒤 1주일 후 관찰 결과 원숭이의 결막 및 눈물기관, 코점막, 구강, 인두, 폐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경미한 폐렴이 유발된 것을 확인했다"며 "결막을 통한 감염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과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기기 앞에 아크릴판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사진=황홍석 안과의사회 회장 제공). 실제로 코로나19 감염 후 다른 증상 없이 결막염의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65세 남성이 눈의 작열감, 눈곱으로 안과 진료를 받은 후 양성 확진됐다. 이외 중국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뒤따른다. 김 교수는 "대구 소재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한 결과, 총 130명의 환자 중에 22명에서 눈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중 충혈을 보인 환자가 일곱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눈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눈 증상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상기도 증상이 유의하게 많았고, 혈액 내 크레아틴포스포키나제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며 "눈 증상 중에서도 눈 충혈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상기도 증상이 유의하게 많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안과에서는 대부분의 검사와 진료가 환자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면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각막 표면에 직접 접촉하는 안압측정 방식은 바이러스 전파의 취약지로 꼽힌다. 김 교수는 "안과에서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중 하나인 안압측정 역시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표준 검사방법인 골드만 압평안압계는 안압측정을 위해 안압계의 팁이 각막 표면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검사 후에는 다음 환자를 검사하기 전,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와 같은 소독효과가 있는 용액에 적신 거즈로 닦아야 한다"며 "유행성 각결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아데노바이러스의 경우 안압계의 팁을 수돗물에 씻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역가를 최대 99.9%까지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골드만 압평 안압계의 사용을 피하고, 일회용 탐침을 사용하는 리바운드 안압계 및 일회용 라텍스 덮개를 사용하는 토노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 공기를 분사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자동 비접촉 안압계 역시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교수는 "안압계를 작동시킬 때 분사되는 공기로 인해 생성되는 에어로졸 내에 미생물의 함량이 공기 분사 전과 비교해 유의하게 증가한다"며 자동 비접촉 안압계 사용 시 검사자는 방수 가운과 고글을 착용하고, 노즐과 주변 공기를 자주 소독해야 하며, 가능한 대체 안압계를 사용해 안압을 측정하라"고 제시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방역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다는 평이다. 황홍석 안과의사회 회장은 "안과는 유행성 결막염 환자 등이 자주 오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바이러스 차단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실제로 안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눈을 통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과 전문의들은 예방 차원에서 검사기 앞에 투명 아크릴 판을 설치했다"며 "눈을 직접 만지지 않고 일회용 면봉을 사용하고 매 진료마다 손을 씻는 등 방역 인식이 철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 아크릴 판의 크기를 더욱 키우는 추세가 있다"며 "밀접접촉자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 DU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통한 감염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01-22 05:45:57학술

국내 최초 휴대형 비접촉식 안압계 '토노아이' 출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안과전문 의료기기 벤처기업인 씨엔브이텍과 안과전문제약회사인 대우제약이 함께 비접촉식 휴대형 안압계 '토노아이'를 개발, 출시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처럼, 눈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중의 하나이며, 다른 장기에 비해 사용도가 높아 과거에는 노화에 따른 질환이 많았으나, 요즈음은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장시간 눈을 혹사하고 있어서 젊은 세대에까지 여러 가지 눈의 질환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실명에도 이르게 하는 녹내장은 백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지속적인 안압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국내 녹내장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58만여 명에서 2017년 87만명, 2020년에는 100만명이 넘어 매년 12%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WTO에서도 2019년 현재 전 세계의 녹내장 환자 수가 1억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며 연 증가세도 8~9%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녹내장의 경우 안압 상승 등의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야가 점차적으로 상실되며, 심한 경우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방치하다가 질환이 경과된 후, 녹내장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과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가 74%이며, 발견 당시 시야결손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될 수 없으므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그동안 당뇨나 고혈압의 측정은 측정 기계가 매우 저렴하고 은행, 관공서 등 일상 어디에서나 체크할 수 있도록 보편화 돼 있어서 자가 관리가 손쉽게 가능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의원을 방문해야만 해서, 질환이 상당히 진행한 후에 병원을 방문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실제로 개인이 구매하고자 해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형 안압계의 경우, 대부분 각막접촉을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감염의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또한 250~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들뿐이었다. 안과전문제약회사인 대우제약은 안압계 제조회사인 씨엔브이텍과 협업해 직접 눈에 접촉하지 않는 비접촉 공압방식의 안압측정계로, 4개의 특허기술을 응용한 설계기술을 통해 획기적으로 원가를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실제 안압측정에 대한 행위 수가도 득해 병의원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갖춘 의료기기로서, 현재 삼성서울병원 안과와 함께 '토노아이'에 대한 다양한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안과 전문의인 대우제약의 지용훈대표이사는 안과의사의 입장에서는 '토노아이'를 통해 환자의 일상적인 데이터 관찰을 할 수 있고, 세심한 진단 및 효율적인 약물 처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녹내장 관련 연구 활동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녹내장 환자들도 혈압계와 같이 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러한 자가 스크리닝을 통해 잠재적인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해 병원에서 관리 및 치료받을 수 있게 해 치료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출시 동기를 알렸다. 또,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이 어려운 제3국의 해외 의료기관에서도 구입 문의 및 의뢰가 많아 해외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도 밝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COVID-19로 인해 언택트(un-contact)에 대한 니즈가 분명한 만큼 비접촉식 휴대형 안압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글로벌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10-05 18:54:06제약·바이오

"녹내장 치료 핵심은 조기 진단…AI로 현실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녹내장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치료의 핵심은 진단과 진행 변화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다. 기존에 진단에 사용하던 영상들을 통합해 더 효과적으로 진단하는 게 목표다.” 현재 녹내장 환자는 국내기준 전체 인구의 4~5%정도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고도근시가 녹내장의 위험인자로 기술에 발전에 따라 젊은 연령대의 녹내장 진단도 많아지고 있다. 한양대병원 이원준 교수는 녹내장의 빠른 진단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이다. 현재 녹내장의 진단과 진행을 판단하는 다양한 종류의 영상장비들이 개발‧사용 되고 있지만 영상발달에 비해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이 느린 상태. 결국 녹내장의 진행을 판단하는 방법은 산발적으로 흩어진 자료를 통해 안과의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양대학교병원 이원준 교수(안과)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녹내장 진단 프로그램 개발’은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질문에서 시작했다. 많은 경우 6개 정도의 촬영영상을 보고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진단이나 환자의 미세한 초기변화를 놓칠 수 있지만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원준 교수는 “녹내장은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무조건 나빠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진단하는 것도 진행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세한 경과의 흐름을 보다 빨리 확인한다면 약의 사용을 늘린다던지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준 교수에 따르면 현재도 녹내장을 진단하는 영상 장비는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문제를 이를 종합할 ‘뇌’ 즉,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교수의 연구도 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녹내장 분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눈의 각 신경층의 두께를 촬영하는 빛간섭단층촬영(이하 OCT)이 현재 연구의 핵심인데 각각 얻어진 시신경과 황반부 영상들을 통합하여 광범위 영상(wide-field OCT image)을 얻고, 시간을 두고 촬영된 모든 영상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광범위 녹내장 구조 진행 판단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 교수는 “영상촬영을 하더라도 어떤 사진이 녹내장이라고 확연이 보여주는 반면 어떤 사진에는 없다 보니 여러 개를 종합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일이 의사들이 하다보면 외래 환자가 많아 놓칠 수도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여주고 분석까지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궁극적으로 분석된 알고리즘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에 AI가 장착된다면 AI의 조언을 바탕으로 의사가 판단해 녹내장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 교수는 전망했다. 이 교수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진단과 진행의 판단. 이를 위해서 이 교수는 현재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외에도 한양대공대와 함께 음파기반 안압계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안압을 측정하려면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음파를 이용해 눈을 감고도 진동을 통해 측정을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음파를 휴대용 안압계가 개발돼 실용화 된다면 앞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함께 녹내장의 진단과 진행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안과 이원준 교수. 다만, 현재 녹내장 치료는 원인을 잡기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 이 교수는 최종목표로 영상분석 개발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나 재활을 연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교수는 “결국 진단에는 한계가 있고,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미지의 영역으로 알려진 녹내장의 기전에 대해 기초학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근본적인 망가진 부분을 재활하거나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9-17 05:45:55병·의원

복지위 홈페이지로 번진 안경사법 논란…게시판 '도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내용인 이른바 '안경사법안' 논의를 놓고 온라인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이를 논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이 도배되다 시피 게재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경사법안을 포함한 300여개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 이와 관련해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허용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영법은 검사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검사법이며 세극등현미경도 시력검사 기구가 아니라 안구 및 유리체, 망막을 관찰해 눈 염증과 안저 이상을 판단하는 의료기기로 숙련을 요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사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복지위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 게시판을 안경사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힌 최 모씨는 "안경사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눈 검사를 위한 제한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각적기기를 사용한 시력검사로 더 정확한 검사가 돼 국민의 안보건에 기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씨는 "안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안경사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안경사들은 안과에서도 시력검사를 하고 있다. 보다 더 정확한 안경을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를 주장하는 글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며, 안경사법안 통과 시 과도한 상업적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될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안경사법 통과 반대를 주장한 신 모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선 불가능한 콘택트렌즈 처방 등 안경사의 직능이 과대평가 돼 있다"며 "전문의의 경우 학회 및 지속적 연수 등을 통해 의료 지식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법적으로도 의무사항이나 안경사들의 경우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부족과 부족한 술기, 대처 능력 등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김 모씨 또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11-18 11:56:30정책

발등 불 떨어진 의협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의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다음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안경사법 제정(안)이 포함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는 회원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안경사 단독법안 철폐 청원 서명을 제출할 것을 부탁하기까지 하는 분위기지만, 당장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안경사법 상정에 바빠진 의료계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는 다음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 관련 300여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문제는 안경사 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인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이 심의법안에 포함됐다는 것.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를 필두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에 전면 반대하고 있지만,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안경사 사용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안경사 단독법안을 발의한 노영민 의원(가운데)과 안경사협회 임원진 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필요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검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안경사 제도가 국민 시력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잘못된 제도나 규정도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의료행위로 전제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으나 여당의 요구로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오르면서 상황은 변했다. 의협 "법안소위 의원실에 안경사법 철폐 서명 보내주세요" 당부 급박한 상황변화에 의협도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의협 지도부는 대관 업무만으로는 안경사 단독법안 저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소위 의원실에 서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배포한 서명서에는 이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고, 동 법으로 보건의료인력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점, 법 허용 시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 허용을 요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법안 통과를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안과 전문의는 "타각적 굴절검사가 아젠다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발판으로 미국과 같이 검안사가 왠만한 치료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쟁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안과에서 사용하는 기기까지 안경사가 설치해서 볼 수도 있다. 당연히 기기회사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고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뜻과 맞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과의사회 및 안과학회의 대관업무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미 의협 차원에서 막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사전에 안과의사회와 안과학회에서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들어갔어야 했다"며 "주위에선 이미 막기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전국 안과 병의원 1500곳, 안경사 법안이 왜 필요하나" 한편, 안과의원 접근성을 감안할 때 안경사로 하여금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 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안경사협회는 지난 1993년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 사용에 대한 헌재판결 당시 "안경사의 굴절검사행위는 눈에 알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하여 비정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정시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료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의 안과의원수는 501개소이나, 그 중 484개소가 시단위 지역에 집중돼 있고 불과 17개소만이 군단위지역에 분포돼 있어 모든 안경의 조제에 안과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게 한다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안경사용자의 굴절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일반국민의 의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 이에 대해 성남 김안과의원 김명성 원장(안과전문의)는 "현재 전국 안과병의원 숫자가 약 1500곳에 달하고 시골의 군지역에 안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안과접근성이 20여년 전 보다 쉬워진데다 무분별한 칼라렌즈 착용 등으로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행위인 타각적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눈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안경사가 타각적굴절검사를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실명하거나 심각한 눈 건강에 이상을 초래한 사건이나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국민 눈 건강을 위해라도 안경사법의 개정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15-11-14 06:00:59병·의원

국회, 의원 지원법·전공의 특별법 '곤란'…의대 신설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원급과 전공의, 안경사 등 전문 직역과 직군에 국한된 법안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순천 지역을 겨냥한 국립의대 신설 법안은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여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과 전공의 특별법 등을 305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음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명수) 상정이 유력한 법안 중 의료계 관심은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전공의 특별법(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 관련법(대표발의 이정현 의원),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이날 상임위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법안 심의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김용익 의원이 일명 의원급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등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목적으로 일차보건의료 모형 개발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병의원 협력진료 개선,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비급여 진료 지원, 야간진료 지원, 예방접종 및 구강보건사업 지원, 일차보건의료 전담조직 설치와 국회 보고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의원급 양성 차원의 종합적 정책(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의원급 약가 차등제 이미 시행)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의원급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 지원은 국고 및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한 일차보건의료 모형 및 인력 등 핵심적 내용에 구체적 언급이 없어 전체적인 법체계상 불균형만 구조라면서 재원배분 및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다. 김용익 의원. 병원협회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 및 지자체 기본적 책무는 일차의료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기능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국민건강에 둬야 함에도 법안은 대상이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한의사협회는 특별법 목적이 일차보건의료 이용과 지원이라면 지원 항목에 '한방보건사업 지원'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규정해 전공의 권리 보호와 환자 안전,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에서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전공의 인력수급 종합계획과 전공의단체 설립, 수련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임산부 보호, 수련규칙 작성 및 시행, 폭행 금지,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설립 그리고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공의 수련과정의 국가 일괄 지원은 부적절하며 병원협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기존법인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등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중복 규정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수련환경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대통령령에 설치하거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것을 주장했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이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 규정할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역시 현 의료계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정책 항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전공의 교육은 의료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며 병원의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 지원에 동의했다. 의료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병원협회는 미국 등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면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국가 비용 지원에는 동의하나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어 객관적 평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병원협회 수련평가위원회와 별도 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 역시 국가와 수련병원 등의 책무를 설정함에 따라 모두가 참여하는 수련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수련병원 평가 객관성과 투명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독립적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 관한 법률안: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의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약.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 신설로 수업연한 6년을 마치고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를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고 지원 방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고, 단기간 근무 공중보건의사만으로 취약지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법안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어 취약지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의 별도 양성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립의대 신설 법안에 동의했다. 반면,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현행 국립의대에도 공공보건의료 분야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을 하고 있으므로 국립의대와 국립보건의료대학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국립서울대와 국립인천대, 국립울산과학기술대 등 경우와 같은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면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교육과 수련 과정을 개선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취했다. 병원협회 역시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난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와 국립의대 및 국립대병원의 추가적 지원으로도 빠른 시일 내 공공의료 수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 신설의 부당성을 개진했다. ◆안경사법안: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전면 반대하는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제정하는 독립 법안이다. 논란 중인 타각적 굴절검사와 관련, 안경사협회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시야계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으며 각막곡률반경측정기와 안압계 역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라고 허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인 검영기를 사용하는 검영법은 검사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검사법이며 세극등현미경도 시력검사 기구가 아니라 안구 및 유리체, 망막을 관찰해 눈 염증과 안저 이상을 판단하는 의료기기로 숙련을 요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의 안경사 단독법안 반대 기자회견 모습. 보건복지부는 검영기와 세극등현미경 등을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료행위라고 전제하고 관련 협회(학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 수용곤란 과제로 결정된 바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타 핵심 법안: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 등 각 8명에서 정부 및 가입자, 공급자를 각 5명 동수로 하고, 각 추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지난해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불거진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 남용을 현지조사 시 요양기관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도 주목되는 법안이다. 또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아닌 컨설팅회사나 마케팅 전문업체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성주)과 약국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1000분의 15(1.5%) 초과하지 못하게 약국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태 의원)도 법안소위 심의 대상이다.
2015-11-10 05:10:25정책

"헌재는 한의사에게 안압계 사용 면죄부 준 게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안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안압측정기 사용이 위해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29일 대한안과의사회 김대근 회장은 헌재의 안압측정기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들이 안압측정기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한의사인 하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안압계 사용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앙지검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김 회장은 "그러나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비과학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라면서 "안압과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의 난이도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실명 가능성은 고심한 흔적이 없이 '그렇다더라'는 식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상 안압 녹내장은 국내 녹내장 환자의 절반을 차지할 뿐더러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안압측정기로는 그 질환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판결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압측정기 사용이 한의사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가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진단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향후 검찰에서 진행될 피고인에 대한 재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2013-12-30 06:54:59병·의원

안압계·분만감시장비 등 7개 장비 전산심사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안압계와 분만감시장비 등 7개 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심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검사장비 4종과 이학요법 장비 3종에 대한 전산심사 계획을 밝히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의료장비는 ▲안압계, ▲분만감시장비, ▲태아심음장비, ▲등속성운동기능검사장비 ▲항문직장 및 골반근치료용바이오피드백장비, ▲흉벽진동장비 ▲의료용공기분사침대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신고 여부 및 타 요양기관과 공동이용 시에는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보를 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전산심사 확대 장비와 연계되는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중 미신고기관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0-07-01 09:50:05정책

"안경사에 검사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 부당"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안경사가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해 선별검사용 안압검사를 실시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지시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P의료재단 이사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안경사인 A씨에게 내방한 환자들에 대해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선별검사용 안압검사를 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안압검사)를 하게 했다며 45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검사행위는 안경사인 A씨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없는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해 환자의 안압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측정한 후 결과를 의사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진료의들은 안압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안경사에게 안압을 측정하게 한 후 그 결과지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안압의 이상 여부를 판정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안경사는 안압검사결과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또 법원은 현재까지 이 사건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를 이용한 안압검사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전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경사의 검사행위 자체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09-02-13 12:11:23병·의원

김안과병원, 몽골 의료지원사업 확대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7일 사단법인 한몽교류진흥협회(KOMEX 이사장 임영자)와 협력기관 결연을 맺고 의료장비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김안과병원은 안구초음파검사기(Biometry), 자동각막곡률측정기(Auto Refractokeratometer), 비접촉 안압계(Non Contact Tonometer) 등 1천만원 상당의 안과 의료장비를 협회에 기증했다. 협회는 김안과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장비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오르비타 안과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날 맺은 협력기관 결연을 통해 한국과 몽골간 민간협력을 위해 몽골 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안과병원은 앞으로 △의료장비 지원, 의료기술 이전 등 몽골병원에 대한 의료지원 △국내 거주 몽골인에 대한 의료지원 △의료봉사와 약품지원을 통한 몽골 NGO 지원 동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한몽교류진흥협회는 △몽골지원 행정사항 등을 대행하고 △물품기증에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증빙서 발급 △NGO 활동 및 기타 지원 사업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6월 몽골 오르비타 안과병원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은 김안과병원은 이번 한몽교류진흥협회와의 협약으로 원활하게 몽골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다.
2006-09-07 19:26:0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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